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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금의·가능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조건부 통과

  • 등록 2011.02.17 16:21:06

금의·가능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조건부 통과


최종결정고시 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가능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금의‧가능 뉴타운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조건부 의결됐다.


경기도는 16일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 1.2동, 가능 1.2.3동 일원 233만6천937㎡ 규모의 의정부 금의·가능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가 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4월6일 안에 지구지정 고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의·가능 뉴타운지구는 지난 2008년 4월 지구 지정되었으며, 의정부시는 지난 1월 도에 촉진계획을 신청해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논의 끝에 금의지구 101만120㎡, 가능지구 132만6817㎡가 최종 확정되었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가결조건으로 원주민 이주대책 수립과 금의지구 2차로 교통대책 보완, 임대주택 소형비율 상향조정(현재 17%선), 가능지구 신설초등학교 인근 소음 보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의·가능지구는 지구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주민 50%와 75%의 동의를 받아 각각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구성한 뒤 시공사 선정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부터 구체적인 의결사항이 내려오면 조건에 맞게 보완해 기간 안에 지구지정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타운사업 반대대책위원회는 도 재정비위 개최에 앞서 “의정부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뉴타운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항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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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