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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축협 윤기섭 조합장, 구속영장청구 기각

  • 등록 2011.02.19 12:55:30


양주축협 윤기섭 조합장, 구속영장청구 기각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주, 증거인멸의 우려 없어 기각


 지난 14일 의정부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협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주축협 윤기섭 조합장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처리했다.


윤 조합장은 지난 2008년 4.9총선에서 당선된 뒤 현재까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K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후원금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양주축협 임직원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납부 받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협의로 검찰에 소환돼 2~3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농협법 통과를 위해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에게 각각 2천만원씩 후원금을 걷어주기로 하고 지난해 8월19일 기획실 대외협력팀 명의로 ‘2010년 국회 농수산식품위원 후원계획(안) 업무연락’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지검은 농협중앙회 지시로 지역농협직원들이 입법이나 청탁로비를 위해 개인후원금을 대거 납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15일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지부와 단위농협 8곳 등 10곳에 대해 K의원 후원금 관련 계좌, 업무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특히 다른 지역농협에 비해 후원금액이 월등히 많았던 양주축협에 대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1일 혐의가 드러난 윤기섭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K의원이 관내 농축협 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후원금 모금이 강제적이였으냐, 자발적이였으냐는 진실공방이 향후 관련 조합장에 대한 기소여부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당 조합직원과 조합원 및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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