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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동두천시 『2010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심의 확정

  • 등록 2011.02.21 09:41:16


동두천시 『2010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심의 확정


동두천시는 지난 16일 주요업무평가 위원회를 갖고 2010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에 대하여 심의 확정했다.


주요업무 평가업무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동두천시 「2010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추진사항에 대한 부서별 자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28일부터 2월 7일까지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추진의 적절성, 달성도, 난이도와 시책목표·취지에 대한 달성도, 시정발전 기여도, 시민편익 증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것이다.


평가 결과로 최우수에는 기획감사실 소관부서에 도로과,주민생활지원실 소관부서에 공보전산과,동 주민센터에 송내동주민센터가 우수에는 기획감사실 소관부서에 환경보호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부서에 총무과, 동 주민센터에 생연1동주민센터가 장려에는 기획감사실 소관부서에 농업녹지과, 특별대책지역과,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부서에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실, 시설사업소 동 주민센터에 생연2동주민센터, 불현동주민센터가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주요업무평가위원들의 핵심업무 평정외에도 시책 평가 수상 결과 및 조기집행 · 전화친절도 결과가 반영 되는 등 시민에 대한 편익 및 호응도, 시정에 대한 전반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들이 평가에 반영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중요성에 역점을 두고 평가했다.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표창을 우수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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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