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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의사상자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11.02.23 13:43:47

의정부시의회, 의사상자 지원 조례안 발의


윤양식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에서는 윤양식 의원 외 12명이 2011.2.21.「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지원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사자는 2천만원 이내, 의상자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기준에 따라 1백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의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고 의사상자의 포상 및 추모·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스포츠센터 및 청소년회관의 이용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할인 등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14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0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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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