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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뉴타운사업 지역내 토지등 소유자 ‘찬성대책위원회’ 발족



의정부뉴타운사업 지역내 토지등 소유자 ‘찬성대책위원회’ 발족


“정치적으로 뉴타운사업 이용하는 정치인은 활동을 중단하라” 요구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지난 16일 금의.가능뉴타운지구에 대한 심의열고 조건부 의결해 오는 4월 6일까지 지구지정을 하기로 밝힌 가운데 뉴타운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뉴타운사업 찬성대책위원회(위원장 이기재, 이하 대책위)를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발족식에는 의정부시 뉴타운지정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 약5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 자리에서 가능뉴타운지역을 중심으로 구역별 책임자를 정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에 발족한 대책위는 의정부시의 최대현안사항인 뉴타운사업에 대해 찬성 하는 뉴타운사업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순수 민간 모임체임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으로 의정부 뉴타운사업을 이용하여 반대하는 반대대책위원회와 관련 정치인은 즉각 활동을 중단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적은 비용으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 경기도, 정부는 공공시설 분담금을 올려서 지원하여 주민부담을 줄이고, 주민 재정착율를 올릴 것. ▲의정부뉴타운사업 결정고시 후 각 구역에서 재정비촉진법에 의거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 ▲뉴타운사업은 의정부시 미래를 대표하는 명품주거단지 계획으로써 소규모 구역별 재개발지역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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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