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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뉴타운사업 지역내 토지등 소유자 ‘찬성대책위원회’ 발족



의정부뉴타운사업 지역내 토지등 소유자 ‘찬성대책위원회’ 발족


“정치적으로 뉴타운사업 이용하는 정치인은 활동을 중단하라” 요구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지난 16일 금의.가능뉴타운지구에 대한 심의열고 조건부 의결해 오는 4월 6일까지 지구지정을 하기로 밝힌 가운데 뉴타운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뉴타운사업 찬성대책위원회(위원장 이기재, 이하 대책위)를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발족식에는 의정부시 뉴타운지정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 약5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 자리에서 가능뉴타운지역을 중심으로 구역별 책임자를 정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에 발족한 대책위는 의정부시의 최대현안사항인 뉴타운사업에 대해 찬성 하는 뉴타운사업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순수 민간 모임체임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으로 의정부 뉴타운사업을 이용하여 반대하는 반대대책위원회와 관련 정치인은 즉각 활동을 중단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적은 비용으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 경기도, 정부는 공공시설 분담금을 올려서 지원하여 주민부담을 줄이고, 주민 재정착율를 올릴 것. ▲의정부뉴타운사업 결정고시 후 각 구역에서 재정비촉진법에 의거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 ▲뉴타운사업은 의정부시 미래를 대표하는 명품주거단지 계획으로써 소규모 구역별 재개발지역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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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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