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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지방세 납부! 통장이나 카드만 있으면 한번에

  • 등록 2011.02.25 17:03:47


의정부시, 지방세 납부! 통장이나 카드만 있으면 한번에


의정부시에서는 오는 3월 2일부터 세금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수납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종이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마다 지정된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던 것을 고지서 필요 없이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전국의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내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우체국, 농협 외에는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여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 시 가맹약정을 맺은 한정된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카드로 전국 은행 및 인터넷에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그 외에도 인터넷으로 지방세 신고·납부와 자동이체 신청, 납부결과 확인 등 다양한 지방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의 접속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시 관계자는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개선된 수납서비스를 모든 시민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월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고 한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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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