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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1보) 의정부게시시설 관리업체, 강은희 의원 ‘5분 발언, 허위사실 유

  • 등록 2011.02.28 14:15:44

(1보) 의정부게시시설 관리업체, 강은희 의원 ‘5분 발언,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형사고소 예정’


사실유무 확인 조차 안한 ‘아니면 말고’식 ‘5분발언’


시의원 자질과 ‘특정업체 표적 발언’ 진의 밝혀져야


 



의정부시의회 강은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특정 위탁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위탁업체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호도했다며 법적대응을 강구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은희 의원은 지난 24일 제1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전체에 55개 분야의 위탁사업 업체가 있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은 9개 업체이며, 그중 7개 업체가 재위탁 되어있다”고 밝힌 후 55개 위탁사업 중 현수막게시위탁업체를 지목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당업체의 문제점으로 ▶2009년 선정과정에서 위탁관리업체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에 대한 의혹과 ▶심사위원 중 4명의 일반인 심사위원이 선정된 업체와 관련된 인사로 편성되었으며 ▶선정업체의 수입이 연간 8~10억대로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2009년 위탁 선정된 위탁업체에 대해 집행부가 11년간 독점하는 것을 방관한 채 문제의식이 없는 시정추진을 했다”며 “2009년 1월에 개최한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시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관련된 신고필증의 임의도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 한 점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행정의 기본을 세워 달라”고 안병용 시장에게 주문했다.


이와 같은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해당업체측은 “강 의원이 해당업체의 위탁사업에 대한 내용을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광고업체의 제보만을 갖고 44만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해당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원이 지적한 심의기간은 당시 3개의 업체가 위탁사업 심사에 참가했으나 한 업체가 중도에 포기해 다시 일정을 잡는데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 의원은 마치 집행부가 우리를 선정하기 위해 시간을 끈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심사위원 8명중 일반인 대부분이 선정업체와 관련된 인사들로 편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부서에서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금도 그당시 심사위원이 누구였는지 모르고 있는데 단정해서 왜 우리 회사와 관련된 인사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해당부서에 강 의원이 일반인 심사위원의 명단을 요구했는지 물었으나, 강 의원은 해당부서에 심사위원 명단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업체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 의원은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시의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이 되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해당업체 관계자는 “강 의원이 우리 회사의 수입에 대해 년간 8억원에서 10억원 가량으로 위탁기간 3년 내에 수십억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 된다고 했으나 게첨대 수와 게시일자, 게시금액을 계산해 보면 년간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업체가 시 위탁사업을 통해 수많은 돈을 착복을 하고 있는 불법업체인 듯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을 했다”고 통탄했다.


덧붙여 “집행부가 장기간 동안 독점한 것을 방관하고 문제의식 없이 시정추진을 했다고 지적했으나 우리는 3년마다 타 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위탁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지금도 그 자료들이 해당과에 남아있어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을텐데 강 의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공무원과 결탁해 독점적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것처럼 발언했다”며 “이러한 사항들을 간추려 보면 어떠한 의도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강 의원의 이번 5분 발언은 고의적으로 우리 회사를 겨냥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이모(40세,여)씨는 “안병용 시장은 이번 차에 의정부시의 위탁사업 55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 위탁업체의 적법한 선정여부, 위탁업체명, 위탁비용 등 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위탁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측은 이러한 사실을 변호인단과 협의한 결과 강은희 시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공표와 업체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업체는 시와의 위탁계약이 오는 12월에 만료되며, 시는 게시물위탁업체를 재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강은희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해 특정업체를 겨냥한 ‘표적발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의정부시 공무원들과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으며,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는 시의원에 대한 업체 측 법적대응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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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