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경기북부, 표준지 공시지가 2.49% 올라

  • 등록 2011.03.02 13:52:32


경기북부, 표준지 공시지가 2.49% 올라


경기북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2.49% 인상 조정된 내용이 지난 28일 공시 됐다.


시군별로 보면 구리시가 3.73%로 가장 상승폭이 컸고, 남양주시가 2.73%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인상폭이 적은 지역은 고양시 일산동구로 1.81%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인상율 1.98%에 비하면 0.51%가 높고, 경기도 전체 평균 인상율 2.57%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기도 북부청(도시주택과)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높은 구리시와 남양주의 경우 갈매․진건지역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과 경춘전철 개통, 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인근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된 점이 지가상승에 한 몫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공시된 표준 지가는 오는5월 31일 시군에서 결정․공시하게 되는 개별 공시지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금년도 부과되는 조세의 기준과 보상, 담보, 각종 재산 평가기준이 된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9일 까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2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영성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