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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보)의정부시의회 강은희 의원 5분 자유발언,

  • 등록 2011.03.02 20:04:20

(2보)의정부시의회 강은희 의원 5분 자유발언,


발언내용사실 전혀 확인 안한 것으로 드러나


강 의원 위탁업체 의혹제기…이제와서 제보업체 핑계


해당업체가 의정부시에 게시시설물 기부체납 한 사실조차 몰라...














지난 24일 제1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은희 시의원(민주당, 비례)이 발언한 내용과 관련, 해당 업체가 강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어서 법적분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강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전체에 55개 분야의 위탁사업 업체가 있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은 9개 업체이며, 그중 7개 업체가 재위탁 되어있다”고 밝힌 후 55개 위탁사업 중 현수막게시위탁업체만을 지목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수막게시업체의 문제점으로 ▶2009년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일반인 심사위원 대부분이 선정된 업체와 관련된 인사로 편성되었으며 ▶외형적인 수입이 의정부시에서는 연간 2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광고물 관련 종사자들의 예기로는 수입이 연간 8~10억대로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이 예상됨으로 2009년 1월에 개최한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시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관련된 신고필증의 임의도용 등을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심사위원 4명이 선정업체와 관련된 인사들로 편성됐다고 발언했는데, 해당 부서나 집행부에 확인을 했느냐?”는 질문에 “해당 부서에는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 종사자가 심사위원이 해당업체와 관련이 있다고 제보해와 그런 줄 알았다”고 답했다.


또한 수입액과 관련해 “해당업체는 강 의원이 말한 금액의 수입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는데, 수입을 어떻게 산출했느냐?”는 질문의 답변에 수입을 산출한 바는 없으며 관련 종사자가 그렇게 말했고 일부 지역지에도 보도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 대표는 “시의원이 사석도 아니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44만의 시민을 대표해 발언을 하면서 관련된 주요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제보자의 말만 듣고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업체와 나는 강은희 의원의 허위발언으로 시 공무원들과 결탁해 10여년간 수십억원을 착복한 부도덕한 업자로 낙인찍혔다”고 통탄했다.


덧붙여 “강 의원은 우리업체가 2001년부터 11년간 독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는 위탁사업에 대해 3년마다 공고를 통해 위탁사업자를 모집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했으며, 나는 사업계획서에 게시시설물 기부체납조건을 제시해 다른 경쟁업체들이 제시한 사업계획보다 시가 이익이 되는 업체로 평가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시민의 혈세로 증설, 보수해야하는 시설물에 대해 우리업체는 위탁사업을 위해 그동안 수억원을 들여 시설물을 기부체납 했으며, 이러한 조건에 의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강 의원은 선정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단지 동종업체의 음해성 제보만을 믿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한 후 “이런 발언을 한 강 의원이 시의원으로써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불명예와 의혹을 밝히고 앞으로 시의원들의 책임 있는 발언을 위해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분개했다.


이러한 기부체납에 대한 업체의 주장과 관련해 강 의원은 “해당업체가 시에 게시시설물을 기부체납 해 온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이번 강은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시의회 관계자는 “의정부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규칙이 제정되어 있어 그 규칙에 근거해 발언이 가능하나,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의에 앞서 발언내용에 대한 사실유무 등을 정확히 확인해 발언해야 이번과 같은 분란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감사실은 확인조차 안한 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근거로 민원이나 지적사항이 제기되지 않은 해당업체에 대해 실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 시청 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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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