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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3보) 강은희 시의원 ‘위탁업체 특혜의혹’ 발언 내용

  • 등록 2011.03.04 15:39:04

3보) 강은희 시의원 ‘위탁업체 특혜의혹’ 발언 내용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삭제요청…왜 그래야만 했을까?


강 의원이 보낸 시청 모 과장, 해당업체 대표 만나 화해 제스처


위탁사업 ‘다른 업체에도 위탁기회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주장


 


의정부시의회 강은희 의원(민주당, 비례)이 지난달 24일 제1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병용 시장은 시정방침을 섬김, 소통, 복지, 창의행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의정부시정 많은 곳에서 민주성 확보가 불투명해 절대불변의 기본과 원칙이 존중되는 집행부를 기대하며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한다”며 ‘현수막게시위탁업체 특혜의혹’을 제기한 발언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강은희 의원은 발언 당일인 지난달 24일 오후 의정부시청 모 과장에게 전화해 ‘해당업체 대표와 친하냐? 내 발언에 대해 법적대응을 한다는데 말 좀 잘해 달라’고 부탁해 다음날 25일 정오께 모과장이 업체대표를 모처 음식점에서 만나 강 의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강 의원은 발언 당일 의회사무국에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전달해 시의회 홈페이지 ‘의원동정’란에 게재하게 했으나, 업체 측이 강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한 진실여부를 밝히기 위해 형사고소를 검토하자 다음날 의회사무국에 지시해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던 발언내용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밝혀져 그 저의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 2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 중 “본인이 제기했던 문제점은 동종업체의 제보와 지역지의 기사내용을 참조한 것이다”고 밝힌 후 “시(市)의 위탁사업을 한 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다른 업체에게도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업체 측 관계자는 “강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개 위탁사업 중 7건이 재위탁으로 17년이나 된 단체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놓고도 유독 우리업체에 대해서만 문제점을 제기하고, 특히 동종업체의 확인되지 않은 제보만을 근거로 집행부에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운운하며 마치 우리업체가 불법을 저지른 양 철저히 확인해 한점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행정의 기본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만일 강 의원이 시(市)의 민간위탁사업이 동종업체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말했다면 이는 자유경쟁논리에 위배되는 주장으로, 그것이 오히려 특혜가 아니냐”며 “이러한 주장은 혹시나 다른 동종업체 입장에서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전 의정부시청 주재기자 간담회에서 안병용 시장은 ‘강 의원이 현수막게시업체가 수십억의 폭리를 취하고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거나 향후 해당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은 계획되어 있느냐’는 모 기자의 질문에 “인수위 시절부터 해당 위탁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아 알고 있으며, 새롭게 의혹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 후 "강 의원은 소신을 갖고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니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안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이 제기했던 해당업체의 수입과 관련해 “해당업체는 강 의원의 말처럼 위탁사업을 통해 수십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해 향후 해당업체와 강 의원 간의 법정분쟁이 발생될 경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강은희 의원의 지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민 홍모(여.41세)씨는 “시의원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동종업체가 제보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않고 의회에서 발언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원들까지도 시민들로부터 자질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였다”며 비판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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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