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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기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 등록 2011.03.09 11:07:30


의정부시, 기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직위부여, 정원제도 상향조정 등을 통한 사기진작


의정부시는 전체직원의 23.4%를 차지하는 기능직공무원이 전문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방안 10가지를 마련해 금년 상반기 중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를 정비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의정부시는 지난 1개월간 기능직공무원과 간담회개최 1회, 설문조사2회, 정책토론회 2회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1~2개 담당급(6급주사)을 기능6급에게 직위를 부여하고 직급별 정원 제도도 기능6급 5%이내 이던 것을 6% 이내로 기능7급 10%이내를 17% 이내로 기능8급 20%이내를 26% 이내로 하는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5월중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대외문서와 표창장에 ‘실무관’으로 표기하는 ‘대외직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해외연수 및 교육 등 자질향상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에 기능직 공무원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무상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지원, 현업부서 인정범위 확대, 유사업무 순환보직 인사 확대 등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 방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유능한 기능직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인센티브를 주어 주민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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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