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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북부지역 유사휘발유 3곳 적발



경기북부지역 유사휘발유 3곳 적발


지식경제부,한국석유관리원이 적발해…과징금 부과


유가 폭등과 더불어 유사휘발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와 한국 석유관리원이 경기북부지역 3속의 주유소를 유사휘발유 판매한것에 대해 천만원~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월 21일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D주유소 박모씨는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5천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화현면 화현리 소재 S주유소 김모씨는 석유와 경유를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2천만원이 부과됐고, 이밖에 의정부 자일동 소재 D주유소 장모씨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3천5백만원이 부과됐다.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저렴한 기름을 찾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해 불법 유사석유를 내다 파는 업소가 증가하자 중앙 관련부처의 단속은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유사석유업소 단속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3월 8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유사석유 신고 포상금이 지난해 총 105건, 4930만원이 지급돼 2009년의 63건, 2230만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12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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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