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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뉴타운 반대대책위, 논평 통해 ‘안병용 시장 비판’



의정부시뉴타운 반대대책위, 논평 통해 ‘안병용 시장 비판’


의정부시장 뉴타운 조사를 여론조사로 착각하지 마라.


조합구성 가능여부인 75% 찬성의사로 판단해야 한다.


지구지정 1년 전부터 매수한 외지소유주 조사에서 배제해야


의정부시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목영대, 이하 뉴타운반대 대책위)가 16일자로 ‘의정부시장이 말하는 뉴타운 여론조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안병용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타운반대 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안 시장은 이전에 주민의 반대여론 50%이상이면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큰 착각을 하고 있으며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방식을 마치 중립적인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시장이 구성하겠다는 위원회는 이미 사업 강행을 위한 여론조성용일 뿐이며, 이제 까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뉴타운 강행 설명회를 한껏 개최해 놓고 이제 와서 중간자적 입장인 것처럼 태도를 바꾸고 주민조사와 결정방식을 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기까지 하다”고 맹비난했다.


덧붙여 “의정부시장은 찬반의사를 여론조사방식으로 하며, 반대주민의 의사가 50%가 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을 하였으나, 뉴타운재개발사업은 75%의 주민이 인감을 첨부하여 조합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 사업으로 25%의 주민이 반대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주민의 입장에선 전부 아니면 전무인 사업을 반대여론 50%이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주장이다”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이런 점을 명확히 하여 평택 안정지구 처럼 75%의 주민의사 확인방식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본 대책위도 평택안정지구의 주민 찬성의사 조사방식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구지정 1년전 부터 조사시점까지 매매가 이루어진 외지소유자 배제 방침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뉴타운 사업의 직접당사자 중 하나의 주체이다”며 “마치 객관적 주체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주민찬반조사는 의정부시장이 직접 주관하여 사업추진여부 조사를 해 더 이상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 뉴타운재개발 반대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의정부행복로 광장에서 200여명의 주민이 모인가운데 ‘의정부 뉴타운 폐시촉구 및 도지사 면담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김문수도지사에게 뉴타운지정취소를 촉구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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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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