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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지법, 의정부경전철 붕괴 사고 관련자 판결

의정부지법, 의정부경전철 붕괴 사고 관련자 판결


크레인 기사 및 공사책임자 집행유예, 하도급업체 벌금형 선고


 


지난 2009년 7월 25일 의정부 신곡동 경전철 공사현장 철골 구조물 붕괴로 13명의 사상자를 낸 크레인 기사와 공사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류연중 판사는 지난 24일 경전철 붕괴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크레인 조종기사 조모(32)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공사책임자 최모(35)씨와 류모(53)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전철 공사 하도급업체와 이 업체 대표에게 2천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장비를 조종했거나, 공사현장 안전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13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했으며, 하도급업체와 대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중장비를 공사에 사용했다”고 밝힌 후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 사고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09년 7월25일 의정부시 신곡동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붕괴돼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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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