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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경찰, 뉴타운반대대책위 5명 연행

  • 등록 2011.04.01 11:03:47

의정부경찰, 뉴타운 반대대책위 5명 연행


경기도, 1일자로 뉴타운계획 결정고시
 

의정부뉴타운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청로비를 점검한 채 밤샘 농성을 벌인 주민 5명이 1일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0분께 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목영대 상임위원장과 주민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뉴타운 반대 주민 100여명은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시청 1층 현관 로비를 기습 점거한 채 뉴타운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으며, 목 위원장 등 5명은 이날까지 밤샘 농성중이였다.


뉴타운 반대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뉴타운 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해 왔다.


시(市)는 지난달 29일 시청로비를 무단점거한 뉴타운 반대 주민들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들을 강제 연행했다.


한편, 경기도는 1일자로 의정부 금의.가능뉴타운 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의정부시는 2020년까지 의정부2동, 가능1.2.3동 132만6천299㎡를 9개 구역으로 나눠 가능뉴타운으로, 금오동과 의정부1동 101만241㎡을 6개 구역으로 나눠 금의뉴타운으로 각각 2단계로 나눠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결정고시 이후 뉴타운내 토지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며,  반대의견이  50% 이상인 구역은 뉴타운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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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