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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은희 시의원이 제기한 게시시설물 위탁업체 의혹,

  • 등록 2011.04.01 21:05:14

강은희 시의원이 제기한 게시시설물 위탁업체 의혹,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 추가감사 계속돼”


‘연간 수입액’, ‘수수료 납입여부’ 등 확인 않고


의혹제기, 감사요구로 시청 공무원들 곤혹 치러


 


지난 2월 24일 의정부시의회 제199회 임시회에서 강은희 의원(민주, 비례)이 제보 받은 내용만을 근거로 시(市)나 업체로 부터 확인절차를 무시한 채 게시시설물 관리위탁업체에 대한 선정특혜, 수수료 횡령 등의 의혹제기 및 철저한 감사를 요청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강은희 의원은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09년 게시시설물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에 대한 의혹과 ▶심사위원 중 4명의 일반인 심사위원이 선정된 업체와 관련된 인사로 편성되었으며 ▶선정업체의 수입이 연간 8~10억대로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2009년 위탁 선정된 위탁업체에 대해 집행부가 11년간 독점하는 것을 방관한 채 문제의식이 없는 시정추진을 했다”며 “2009년 1월에 개최한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시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관련된 신고필증의 임의도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 한 점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행정의 기본을 세워 달라”고 안병용 시장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업체에 대해 “인수위 시절부터 해당 위탁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아 알고 있으며 새롭게 의혹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시의원이 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해와 지난달 26일 부터 한 달 이상 업체를 관리하는 부서와 해당업체에 대해 감사중이나 강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의 집행부 고위관계자는 “시(市) 감사실은 그동안 강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했던 위탁업체 선정기간, 심사위원 문제, 업체의 수익, 수수료 횡령의혹 등에 대해 고강도의 감사를 실시했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강 의원에게도 그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덧붙여 “감사담당 부서는 강 의원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와 제기한 의혹 이외에 별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의정부시청 개청 이후 위탁업체 업무에 대해 한 달 이상 감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의아해 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해당업체 대표는 “아직 감사가 종결 되지 않아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나 시의원의 발언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며 “이번 일로 시정에 바쁘신 안병용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예정에도 없는 감사로 인해 고초를 겪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이 어떤 의도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들을 공적발언으로 둔갑시켜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55개 위탁사업 중 굳이 도(道) 감사까지 받았던 우리업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구했으며, 집행부는 한 달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감사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해당업체는 시의 정기 감사 이외에도 경기도 감사까지 받은 바 있으나, 이번 감사 과정 중 집행부는 업체의 비품현황, 차량등록현황 등 극히 사적인 사항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정부시광고협회 소속 전 간부였던 A씨는 게시시설물 관리수입과 관련해 “현수막 게시비용과 게첨대 수를 산정해 보면 강 의원이 발언한 금액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조다”며 “강 의원이 말한 대로 광고물 관련 종사자가 제보를 했다면 그 사람은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거나, 아님 다른 의도를 갖고 제보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해 강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광고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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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