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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뉴타운반대 대책위 전수조사 참여키로 결정

의정부시뉴타운반대 대책위 전수조사 참여키로 결정


‘주민의사 관철하고 합리적 결과 도출 위해 최선 다할 것’


의정부시 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목영대, 이하 반대대책위)가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수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뉴타운 반대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29일 의정부시장과 간담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시작된 시청 내 농성투쟁이 경찰의 강제해산 및 연행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힌 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단 한 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지사는 의정부시 뉴타운(재정비촉진)계획안을 결정고시 해 주민의사 확인의 중요성을 지적한 경기도지사가 아무런 대책 없이 말과 행동이 다른 행정집행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반면 이들은 “의정부시장이 주민의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는 경기도 뉴타운지구 중 뉴타운(재정비촉진)계획안을 결정고시 한 후 주민의사를 확인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기에 그 의미가 깊다”고 자평했다.


이어 반대대책위는 “주민 전수조사를 위한 위원회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며 “반대주민들의 의사를 관철하고 합리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 의정부시에 위원회 구성방식과 구성방법에 대하여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대책위는 “모든 협의와 논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원칙이 있다”며 “우선 전수조사와 관련된 이견으로 시청농성을 벌였던 주민들과 대책위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뉴타운반대 대책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시청 1층 현관로비를 기습 점거한 가운데 뉴타운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며 밤샘농성을 벌이다 위원장 등 5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강제 연행된 바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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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