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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의회 비상구 폐쇄 말썽…시민생명 '나 몰라라'

의정부시의회 비상구 폐쇄 말썽…시민생명 '나 몰라라'


시의회, "도서관 이용객의 도난 대비 위해 폐쇄 조치했다"


의정부시의회가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의정부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의회는 의정부정보도서관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65만8000천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매일 1200여명의 시민들이 정보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와 정보도서관이 포함된 전체 4층 건물은 화재가 날 경우 대형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각 층마다 스프링쿨러와 소방전을 통해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달리 화재 시 사람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피난시설인 비상구의 경우는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보도서관이 있는 1-2층은 개방돼 있으나 ,시의회가 있는 3-4층은 폐쇄돼 있었다.


시의회 비상구의 경우는 안쪽에서 직원들이 열 수 있게 돼 있으나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3층 비상구로 대피를 하는 시민들의 경우 밖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게 번호키로 돼 있어 대형 화재 시 꼼짝없이 당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화재가 날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된다. 전 층의 비상구가 열려 있으면 아무나 올라와 물건을 훔쳐가는 등의 불상사가 생겨 본회의가 열릴 때만 개방 하고 항시 폐쇄시키고 있다"면서 고충을 말했다.


또 현재 시의회의 소방시설 관리는 정보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도서관 관계자는 "소방서에 알아보니 1-2층에 피난시설이 있기 때문에 3-4층의 비상구를 폐쇄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도서관은 저녁 12시까지 개방하는데 시의회의 경우 오후 6시에 직원들이 퇴근해서 비상구를 계속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 김모(46)씨는 "막상 1-2층인 도서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은 불을 피하기 위해서 3-4층의 비상구를 이용할 것이 불 봇듯 뻔하다"며 "그런데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시의회에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생명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시의회의 처사를 비판했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상구 같은 피난시설를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대상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 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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