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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새마을운동 지원안 마련

  • 등록 2011.04.13 10:30:31

의정부시의회, 새마을운동 지원안 마련


이종화 부의장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입법예고


 의정부시의회는 이종화 부의장 등 1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일 발의해 입법예고했다.


이종화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지난 2008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었으나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 2011년 3월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의 날’의 법정기념일 제정과 ‘새마을운동 의정부지회’가 ‘사단법인 의정부시 새마을회’ 명칭이 변경되는 등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등 새마을운동 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신청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차기 의정부시의회 회기에서 의결·공포할 계획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의 발전 도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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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