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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용현산업단지…건물 증축행위 가능



의정부용현산업단지…건물 증축행위 가능


도(道)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각종 규제 완화키로 결정


의정부용현산업단지내 기업들이 2003년부터 경기도문화재영향검토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공장증설 등 건축행위에 강한 제약을 받아왔던 각종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도(道)문화재위원회는 의정부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용현산업단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용현산업단지에는 46,000㎡부지에 현재 107개 기업들이 입주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산업단지 중앙부에 위치한 경기도 문화재(기념물 제37호)정문부 장군묘 주변이 문화재영향검토구역으로 지정되어 묘역 300m이내 주변공장들은 높이와 층수 등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아 기업인들은 공장증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인의 의욕을 북돋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지난 5개월간 철저한 자료준비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7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원안가결의 성과를 가져왔다.


심의결과는 종전의 규제에 비하여 정문부장군 묘를 중심으로 반경 100m이내는 종전 “현상유지”에서 “전ㆍ측면은 최고높이 11~14미터(3층)이하, 후면은 17~20미터(5층)이하”로, 반경 200m이내는 종전 “4층(14미터) 이하에서 최고높이 17~20미터(5층) 이하”로 대폭 완화되어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있는 53개 업체가 문화재심의 절차 없이 건물 증축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문화재도 보호하고 기업들도 보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며, “용현산업단지내에 우수한 기업들이 더 많이 유치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증대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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