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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용현산업단지…건물 증축행위 가능



의정부용현산업단지…건물 증축행위 가능


도(道)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각종 규제 완화키로 결정


의정부용현산업단지내 기업들이 2003년부터 경기도문화재영향검토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공장증설 등 건축행위에 강한 제약을 받아왔던 각종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도(道)문화재위원회는 의정부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용현산업단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용현산업단지에는 46,000㎡부지에 현재 107개 기업들이 입주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산업단지 중앙부에 위치한 경기도 문화재(기념물 제37호)정문부 장군묘 주변이 문화재영향검토구역으로 지정되어 묘역 300m이내 주변공장들은 높이와 층수 등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아 기업인들은 공장증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인의 의욕을 북돋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지난 5개월간 철저한 자료준비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7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원안가결의 성과를 가져왔다.


심의결과는 종전의 규제에 비하여 정문부장군 묘를 중심으로 반경 100m이내는 종전 “현상유지”에서 “전ㆍ측면은 최고높이 11~14미터(3층)이하, 후면은 17~20미터(5층)이하”로, 반경 200m이내는 종전 “4층(14미터) 이하에서 최고높이 17~20미터(5층) 이하”로 대폭 완화되어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있는 53개 업체가 문화재심의 절차 없이 건물 증축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문화재도 보호하고 기업들도 보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며, “용현산업단지내에 우수한 기업들이 더 많이 유치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증대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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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