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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제2청사 ‘경기도 북부청사’로 변경 예정

  • 등록 2011.04.22 15:52:44


경기도 제2청사 ‘경기도 북부청사’로 변경 예정


 


경기북부를 담당하는 경기도 제2청사가 경기도 북부청사로 이름이 바뀔 예정이다.


22일 경기 제2청(경기 북부청)은 현재 청사 내 각 부서별로 도로표지판 수정 등을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청은 보도자료를 비롯한 모든 문서에 이미 '북부청사'로 표기해 사용 중이다.


이는 지난 12일 김문수 도지사가 일부 도의원들과의 면담을 마친 뒤 관련 부서에 명칭변경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경기 북부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명칭 교체 대상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경기도 북부청사'로 개명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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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