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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고읍지구 주정차금지구역 고시

  • 등록 2011.04.25 10:51:22


양주시, 고읍지구 주정차금지구역 고시


양주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진출입로에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줄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주정차질서 확립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고읍지구내 장거리교차로부터 나래아파트 입구까지 도로 1,200m 왕복도로가 해당된다.


시는 오는 5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8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내 차도와 보도에 주정차중인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 교통지도 팀(031-820-2664)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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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