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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 등록 2011.05.06 10:01:48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 의정대상" 상임위 부문 수상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경자)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상임위원회부문 경기의정대상으로 선정되었다.


4월 26일 오전11시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열린 지방의회출범 20주년 기념식에서 노영일 의장이 대표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 해들어 첫 회를 맞이하는 경기 의정대상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지방의회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기관과 조례제정, 지역발전, 예산절감, 행정개선, 주민소통, 공약실천 분야의 개인의원에게도 표창를 수여했다.


이번 기관 및 개인의 경기의정대상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경기도 시·군협의회는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심사를 위탁해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한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이 5~6대에 걸쳐 전 소속의원들이 화합하는 등 타 시·군의 모범이 되어 선정되었다.


노영일 의장은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을 맞이하여 의정부시가 제1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고 앞으로도 더욱 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시의원이 합심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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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