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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광고협회 회장 업체, '무허가 불법간판 설치'

의정부시광고협회 회장 업체, '무허가 불법간판 설치'


금오택지개발지구내 빌딩 간판들도 무허가로 설치돼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취임사는 어디로 갔나?


 


의정부시광고협회 회장의 사업체 간판이 허가규격과 수량을 초과한 채 수년간 무허가로 설치되어 있으나 단속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 광고협회는 지난해 12월 14일 한국옥외광고물협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지회장에 김모씨를 제9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신임 김 회장은 “침체된 의정부광고협회를 활성화시키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의정부시를 위해 광고인의 정당한 권익과 잃어버린 자존심 및 실추된 명예를 되살려 광고업 종사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선봉에 서겠다”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의정부 광고인의 대동단결을 촉구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회가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던 김 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대규모 옥외광고물업체인 S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간판)가 규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가기준의 수량도 초과한 채 무허가로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이 운영하는 S업체는 의정부시의 옥외광고물 업체 중 대규모 광고업체로 지난 1996년 말부터 2003년까지 개발되었던 금오택지개발지구 내 대형빌딩(삼성 홈플러스 앞 상가건물)들의 옥외광고물을 턴키베이스(turn key base) 방식으로 수주해 설치했으나, 당시 수 십 여개 업체의 간판들이 무허가로 설치된 것으로 밝혀져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및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게 하겠다’던 김 회장의 취임의지가 본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퇴색되고 있어 이에 따른 광고협회 회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의정부시 관변단체인 광고협회 회장의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안병용 시장이 추구하는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행정에 위배되는 것이다”며 “이번 기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무허가 간판 및 불법 간판에 대해 관련부서가 단속을 철저히 해 아름다운 의정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바는 없으나, 민원이 제기된다면 사실을 확인해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향후 관련부서가 김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 및 김 회장이 설치했던 수많은 무허가 간판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될지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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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