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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연천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 등록 2011.05.06 18:03:57

연천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6월까지 산나물.산약초 집단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연천군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 불법산림훼손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군(郡)은 최근 산행인구 급증으로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및 산림훼손 행위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군은 공무원, 산불감시원, 숲 사랑지도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난달 4월 18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산나물.산약초 집단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불법산림훼손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를 굴.채취하는 행위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굴.채취 행위로 특히 동호회를 모집해 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채취행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본인 소유의 산림은 임의채취가 가능하나 타인소유의 산림에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일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가 적발되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물을 무단 절취한 행위에 해당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군 관계자는 “산나물 등에 대한 불법 채취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다”며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군청 산림녹지과(☎839-234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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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