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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군남댐 수몰민 매입부지, 이주단지조성 불가

  • 등록 2011.05.06 18:06:14


군남댐 수몰민 매입부지, 이주단지조성 불가


연천군 타당성 조사결과 밝혀...'수몰민 강력 반발'


 


지난달 26일 연천군은 군남댐 건설로 이주가 불가피한 수몰민들이 매입한 부지를 이주단지로 조성할 수 없다는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혀 수몰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천군에 따르면 군남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이 된 황산리 주민들이 연천군에 마을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요구해와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해당 부지는 군사시설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에 묶여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주민들은 연천군이 반대를 위한 조사를 벌였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2006년부터 마을과 농경지가 수몰될 것에 대비해 체험관광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이주단지로 입주할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의 보상비 등을 모아 마을에서 800m 떨어진 곳에 4만㎡의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천군은 주민들이 매입한 부지가 현행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의 경사도가 커 막대한 공사비가 든다는 이유로 반대해 주민과 갈등을 빚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해 횡성리 이장은 "주민들이 연천군과 협의도 하지 않고 쓸모없는 땅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2009년말 민·관·군 간담회를 통해 당시 28사단장이 보안책만 마련하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연천군은 법을 앞세워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2009년 9월 6일 새벽 북한의 예고 없는 황강댐 방류로 인해 임진강에서 야영하던 6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임진강 수위조절을 위해 정부는 임진강 군남홍수댐 건설계획을 조기에 추진해 높이 26M, 길이 658M, 총저수량 7천만t에 달하는 군남댐을 완공, 2010년 7월 1일 가동에 들어갔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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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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