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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연천군 화장장 건립, 주민반대로 난항 예상돼

  • 등록 2011.05.06 18:08:53


연천군 화장장 건립, 주민반대로 난항 예상돼


포천시도 화장장 건립 추진, 지자체간 협의 없어 문제 커질 수도


연천군이 수년째 추진 중인 화장장 건립에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군(郡) 관계자에 따르면 연천군은 지난 2009년 8월 화장장 건립에 대한 최종계획을 세워 같은 해 12월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연천군 장탄1리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군(郡)의 대상지 선정에 대한 각종 문제와 함께 실제 화장장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천군의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사업과 관련해 ▲주민동의서에 복지시설에 입소한 치매노인들의 것도 포함된 점 ▲화장장 건립에 국방부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국방부와의 논의조차 없었던 점 ▲싯가와는 동떨어진 토지매입대금 ▲군이 서류를 조작해 선정위원회에 제출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이를 근거로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 최근 2차례에 걸쳐 연천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에는 1개 정도의 화장장 건립이 적정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근 포천시가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만일 두 곳에 화장장이 건립될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천군과 포천시는 화장장 건립에 대한 협의가 전무해 경기도의 행정 조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될지 양 지자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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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