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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시 공공장사시설 설치 난항

  • 등록 2011.05.16 17:24:45

포천시 공공장사시설 설치 난항


 


포천시의 경기동북부 공공장사시설 유치사업이 잇단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포천시에 따르면 올 초 장시사설 수요 조사 결과 15곳이 유치희망 의사를 보였고, 3월에는 장사시설 유치 신청서를 접수받아 가산면 우금리와 영중면 성동리, 영북면 문암리 등 4곳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때만 해도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부여와 장사시설이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닌 친환경적 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판단, 사업이 순조로울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그러나 한달여에 걸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두곳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데 이어 영중면 성동리도 철회 의사를 밝혀 시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그나마 최종적으로 남은 영중면 성동5리도 지난달 25일 주민 설명회에서 찬성, 반대주민간 의견이 갈려 갈등이 빚어졌고, 급기야 신청여부를 재논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시의 중재로 영중면 기관단체장과 찬반측 주민 등 30명 이내의 ‘영중면 장사시설 갈등해소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오는 27일까지 장사시설 유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비록 첫 유치신청은 백지화됐지만 영북면도 이장협의회에서 유치의사를 밝혀 향후 자체 후보지 선정 뒤 재신청할 예정이나 아직 불투명하다.


시 관계자는 “당초에는 많은 곳에서 유치 희망의사를 밝혀왔으나 막상 후보지 선정작업을 하니 해당 부지 주변 주민들과 마을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잇따라 철회됐다”며 “주민들의 반대가 없는 곳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시는 6~7월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뒤 후보지에 줄 인센티브를 협의하고, 이후 장사시설을 함께 사용할 의정부, 양주,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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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