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나물 주로 어린잎을 먹는데 돗나물은 데쳐서 먹는 것보다 날로 먹는 것이 더욱 맛이 산뜻하고 영양 면에서도 우수하다. 너무 오래 손질하면 풋내가 나므로 살짝 무쳐서 바로 먹는 것이 좋다. 돗나물을 가장 부담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시원하게 물 김치를 담가 먹는 것. 초고추장에 버무려 먹거나 고깃국에 넣고 끓여 먹어도 맛이 좋다. 돗나물은 식욕을 돋워주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또한 살균, 소염, 해독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돌나물 물김치나 샐러드로 이용되었으며, 입맛을 돋우어 주는 비타민C는 물론 인산과 칼슘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며, 특히 뼈에 좋은 칼슘은 우유의 두 배나 된다고 합니다. 수분함량도 높아 수분 함량도 수박보다 많다.봄철 건조해진 피부의 수분보충에도 효과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불갑초라 하여 해열, 해독, 황달, 타박상, 간경변, 뱀 등 독충에 물렸을 때 치료제로 사용해왔으며, 특히, “돌나물의 즙을 내어 꾸준히 복용하면 전염성 간염에 효과가 있다(동의학 사전)”는 기록이 있을 만큼 간 질환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갱년기 여성 뿐만 아니
쑥은 예부터 우리 조상들이 가장 애호하던 약초 중의 하나이다. 우리 조상 들은 쑥을 이용하여 떡을 해 먹거나 쑥 잎을 건조시켜 쑥차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예부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식물이었던 쑥은 떡이나 차의 재료로서 뿐만 아니라 약용식물로서도 뛰어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쑥의 어린 순은 나물, 또는 쑥국, 쑥떡 등 식용으로 쓰이고, 자란 쑥의 잎과 줄기는 쑥차, 쑥주, 쑥생즙, 쑥주스, 쑥뿌리주, 쑥목욕, 쑥방석, 쑥이불, 쑥베개, 쑥즙냉찜질, 쑥찜질, 쑥비누, 쑥뜸 쑥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의 약재로 널리 쓰인다. 쑥차 - 건조시킨 쑥 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녹차대용으로 삼는다. (청량음료를 멀어지게 한다) 쑥의 잎을 달여 매일 차로 마신다. 암 예방, 세포의 노화 지연작용, 알레르기성 병 예방, 지방의 분해력이 강해 다이어트차로 이용. 쑥을 먹인 돼지는 지방이 적다. 동맥경화 예방피를 맑게 하고 자궁 출혈, 보혈에 탁월한 효과 있다. 심장의 활동을 돕고 심장의 울렁거림이나 숨이 차는 것을 억제한다. 간기능 개선, 만성간염으로 인한 식욕부진과 피로감 해소, 체력개선 중국에서는 쑥을 차로 불렀다. 몸을 따듯하게 하는 작용, 냉증이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수 김장훈씨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선행 사실이 널리 알려져 ‘기부 문화의 선두주자’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그가 매스컴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쓰고 남은 여윳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 아파트에 살며 심지어 대출을 받아 기부할 정도로 철저한 자기 희생과 무서운 책임의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21세기의 주요 화두다.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로 봉사, 기부, 전쟁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부문화가 아직은 낯선 우리나라와는 달리 서구에서는 자연스런 사회 현상이다. 최근 영국의 해리왕자가 아프가니스탄의 최전선에서 군복무를 하는 중에 언론에 알려지면서 신변 노출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귀국을 하면서도 다시 전선으로 돌아갈 뜻을 밝혀 왕족으로서의 높은 도덕적 의식을 보여줬다. 바로 그런 사회에 대한 의무와 봉사가 민주 제도하에서도 영국 왕실의 존립과 위상이 여전히 건재할 수 있게 하는 뿌리가 아닐까 싶다. 로마시대부터 이어져 온 왕족이나 귀족의 전쟁 참여는 전쟁으로 인해 자칫 분열될지 모르는 국력을 고취시키고 국민을 통합시키
달걀 왕란·특란·대란 뭐가 더 클까 대형마트에 가보면 왕란.특란.대란 등 다양한 계란이 진열돼 있다. 얼핏 봐선 비슷한데 가격이 차이가 난다. 어떤 계란이 가장 크고,어떻게 구분할까. 1970년대 이전까진 양계장들이 계란을 낱개로 팔거나 새끼줄에 엮어 5개 한묶음으로 내놨다. 크든 작든 개수로 팔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대한양계협회가 1974년 무게에 따른 분류 기준을 만들었다. 즉 특란(60g 이상),대란(54~60g),중란(47∼54g),소란(42∼47g),경란(42g 미만)으로 구분했고,재래시장에선 아직도 이 기준이 통용된다. 그러다 2002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내놓은 새 분류법이 대형마트들에 의해 널리 쓰이면서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이 분류법에선 68g 이상이어야 왕란이고 △60∼68g이 특란 △52∼60g이 대란 △44∼52g이 중란 △44g 미만이 소란이다. 예전보다 전반적으로 크고 무거워졌다. 보통 50주령(週齡) 이상 된 노계가 왕란을 많이 낳고,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의 80%가 특란에 속한다고 한다. 배창민 이마트 계란바이어는 "운송 수단이 좋아져 15개,30개짜리 한 판 단위로 많이 팔리지만 1~2
달래는 예로부터 '들에서 나는 약재'라고 해봄에 가장 먼저 임금님께 바치던 고급 식품이었다. 탄수화물, 칼슘, 인, 철 등의 무기질이 풍부한 알카리성 식품으로 특히 칼슘이 100g당 169mg이 함유되어있다. 또한 달래는 맛이나 향이 마늘과 유사해서 '산마늘, 들에서 나는 약은 마늘' 이라는 별칭이 있다. 달래의 알리신은황산화기능, 항암작용 등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높여주어 저항기능을 키워주는 건강식품이다. 1. 달래의 효능 달래는 지혈, 지사, 목통, 적백리(이질의 일종)등에 효능이 있다. 2. 달래의 식용 달래는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는 우수식품이며, 달래의 독특한 향기가 식욕을 돋우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한다. 달래의 뿌리와 꽃에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달래나물, 국, 생무침, 겨자무침 등에 이용, 또한 건강주를 담거나, 녹즙으로도 이용된다. 3. 달래의 약용 달래를 민간에서는 전초를 달여 위궤양, 치질, 폐결핵에, 혈압강하, 동맥경화, 당뇨병, 이질, 지사제, 건위소화제, 빈혈, 강장, 지혈작용, 월경통, 자궁출혈등 지혈에 이용. 특히 간기능을 강화하는 해독작용, 달래의 꽃은 이질, 자궁출혈에 이용하며 냉이꽃과
* 日 주부들의 세탁 아이디어 - 요리는 중국,여자는 일본여자라는 말이 있다. 오래된 속담이기는 하나 요즘도 일본 여성들의 살림솜씨는 ‘똑’ 소리가 난다. 최근 출간된 ‘살림감각을 높여주는 생활의 지혜 888’(아카데미북)은 일본주부들의 알뜰살뜰한 세탁 수납 청소 등 살림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다. 세탁기가 일손을 덜어주기는 하지만 찌든때를 없애기는 역부족,일본주부들의 찌든 때 없애는 비결 등 세탁 요령을 알아본다. 와이셔츠의 깃과 소맷부리 등 때가 찌든 곳은 빨래비누에 야채망을 씌워 문지르면 솔을 사용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때가 깨끗하게 빠진다. 또 샴푸를 이용해도 좋다. 샴푸는 원래 두피의 피지를 없애는 것이어서 옷의 찌든 때에도 효과적이다. 적은 양만 솔에 묻혀 가볍게 문질러 준 다음 세탁기에 돌린다. 흰 양말은 식촛물에 하룻밤 담가두었다 빨면 때가 쏙 빠진다. 세숫대야에 식초를 1컵 정도 넣으면 된다. 사용한 식촛물은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세탁조를 살균,청소할 수 있다. 세탁을 하다보면 가끔 섬유유연제가 똑 떨어질 때가 있다. 이럴 때는 헤어린스를 넣어주면 향도 좋고 정전기도 방지된다. 머리 한번 감는 양이면 된다. 피부가 예민해
봄철 피부를 지키는 ‘3·4·5분 법칙’ 촉촉하고 물 오른 피부, 어렵지 않다 봄이 되면 피부는 화사해지고 싶다. 하지만 그럼 바램과 달리 봄이야 말로 피부에겐 가장 위험한 계절이기도 하다. 일교차가 심한 온도와 겨우내 쌓인 각질은 거칠고 지저분해 보여 봄의 화사함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불어 닥치는 황사에 피부는 질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럴 때가 더욱 특별한 각오로 피부를 관리해야 하는 시간이다.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습관만 바꿔도 촉촉하게 물오른 피부를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렇듯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의 법칙이 있다. 바로 ‘3·4·5분 법칙’이다.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 법칙을 알아보자. 1. 클렌징은 3분을 넘기지 말 것. 클렌징 시간이 길어지면 피부의 노폐물이 더 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과 메이크업의 유성 성분이 클렌징 제품과 함께 피부에 흡착되므로 오히려 피부가 나빠진다. 2. 세안은 최대 4분을 넘기지 말 것. 세안을 너무 오래하면 피부의 유수분이 지나치게 빠져나가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다. 이때 물은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로 맞추고, 세안 후에는 물기를 재빨리 닦아야 피부 건조를
4.9 총선을 앞두고 몇해씩 건너 봄이면 찾아오는 국회의원 선거. 건국 이래 지금까지 총선을 치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게 아닐까 싶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여ㆍ야를 불문하고 엄정한 공천심사를 통해 참신한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국민들과 시민들은 여론조사결과 공정하지 못한 심사라고 판단 내렸다. 그 이유는 각 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지역 여론조사를 통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어리둥절한 공천결과는 결국 각 정당들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를 가로막으려는 의도나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길 바라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시ㆍ도의원 또는 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에 일정기간의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 곳을 정하는 이해 할 수 없는 선거법을 만들어 놓았다. 결국 이런 악법(?)은 그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민의를 대변하고 지자체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던 수많은 지역정가 인사들을 토사구팽(兎死狗烹) 시키고 시민들
나도 변호사만큼 소송할 수 있다. 내용증명통고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거를 잘 구비하여야 함은 여러번 설명한 바 있는데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던 이를 문서로 잘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에 대한 증거가 바로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이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다시 말해 갑이 을에게 편지한 사실과 내용을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을 표시할 때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하여 금3,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병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자. 이를 채권양도라고 하는데 채권양도에 대하여는 민법 제450조에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통자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 다시 말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