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별경영자금 지원
경기도에서는 한․미 FTA 협약타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하여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500억원 규모의 ‘FTA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동 자금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한․미 FTA 협상결과에 따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연 4.1% 변동금리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융자가능하며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매월 균분 상환)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007년 8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의정부지점(☏031-826-909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