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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유사성행위 업소 내년부터 처벌

성매매 없어도 업주 처벌 가능

경찰청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 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된 키스방이나 대딸방, 인형체험방 등 신종 변태업소의 업주는 음란물 상영이나 음란행위를 알선한 행위만으로도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를 했다는 정확이 포착돼도 현장을 잡지 못하면 단속이 어려웠다"며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이들을 풍속업소로 규정할 수 있어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가족부가 풍속영업 범위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어 또 다른 신종 업소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개정령안이 규제개혁 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법적 효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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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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