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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안한 번지점프·집라인 31곳 안전점검...131건 지적

교육·운영 등 행정사항, 주요시설, 주요장비 등 적정 여부 점검

 

경기도는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 31곳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31건의 지적사항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레저스포츠 시설인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개 시군과 해당 소방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15개 시군은 수원·화성·안산·용인·평택·김포·하남·이천·의왕·여주·고양·포천·동두천·양주·가평이다.

 

점검대상은 번지점프 7개와 집라인 24개 등 31개다. 도는 교육·운영 등 행정사항과 주요시설, 주요장비 등의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노후 와이어로프 훼손, 안전장비 점검일지 미비치, 구조물 볼트 부분체결 등 131건이 지적됐다.

 

A시의 실내 스포츠 체험시설은 번지점프 플랫폼 바닥 구조물이 변형되고 균열이 보였으며, 지붕 강구조물에 고정된 레일지지 와이어가 처져 있었다.

 

B시의 수련원 내 집라인은 출발·도착지 타워와 인공암벽 철골부재 접합 상태가 불량했으며, 시설·기구 안전점검 표시판이 제대로 게시돼 있지 않았다.

 

C시의 레포츠시설은 집라인 출발지와 도착지의 목재바닥 데크가 노후화로 훼손돼 있었고 난간이 흔들렸으며, 하강코스 내 수목 등 방해물 정비가 요구됐다.

 

D시의 실내놀이터는 집라인 도착지 주변 안전난간이나 안전망 설치와 함께 착지점 매트를 넓은 폭으로 보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녹 발생 시설 방청․도료 처리 등 92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시설물 접합부 부분체결 부분에 볼트 추가 체결 등 39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점검결과는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번지점프, 집라인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체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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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