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연례적으로 그라목손 등의 제초제를 고속도로 갓길에 뿌려왔지만, 농약유통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농진청은 이에 대한 사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입수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제초제 살포 현황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2회 고속도로 갓길의 잡초제거 작업을 하면서 일부 지사에서 제초제를 사용했다. 특히 2010년 진천지사에서는 그라목손을 60km나 되는 구간에 살포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에 ‘09년~’11년 현재까지 타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약, 제초제 등의 사용과 관련해 문의 혹은 협조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문의, 협조요청을 받은 사례는 전무했다. 결국 도로공사의 고독성 농약(그라목손) 살포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라목손의 경우, 고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만 판매,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구입 시 장부에 구매자의 이름, 주소, 품목명, 수량 등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 그라목손은 농업지역을 제외한 비농경지인 도로켠, 운동장, 가옥주변, 골프장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그라목손은 교육을 이수한 농업종사자들만이 주로 구입할 수 있지만, 도로공사에서는 어떻게 구입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아예 용도를 속이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농약관리법상 농약의 제조, 등록, 유통 등은 농촌진흥청 소관인데, 그렇다면 고독성 농약을 이렇게 허술하게 구매가능하게 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농촌진흥청의 관리의무 소홀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성수 의원은 “여러가지 의혹 외에도 현행법상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되어있으므로 농지가 아닌 곳에 무차별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막을 의무도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약 사용시 농진청에 효과문의 등 사전협조를 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