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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그라목손 살포, 농진청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라

김성수 의원, 농진청의 고독성 농약 판매 허술 질타

한국도로공사가 연례적으로 그라목손 등의 제초제를 고속도로 갓길에 뿌려왔지만, 농약유통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농진청은 이에 대한 사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입수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제초제 살포 현황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2회 고속도로 갓길의 잡초제거 작업을 하면서 일부 지사에서 제초제를 사용했다. 특히 2010년 진천지사에서는 그라목손을 60km나 되는 구간에 살포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에 ‘09년~’11년 현재까지 타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약, 제초제 등의 사용과 관련해 문의 혹은 협조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문의, 협조요청을 받은 사례는 전무했다. 결국 도로공사의 고독성 농약(그라목손) 살포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라목손의 경우, 고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만 판매,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구입 시 장부에 구매자의 이름, 주소, 품목명, 수량 등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 그라목손은 농업지역을 제외한 비농경지인 도로켠, 운동장, 가옥주변, 골프장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그라목손은 교육을 이수한 농업종사자들만이 주로  구입할 수 있지만, 도로공사에서는 어떻게 구입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아예 용도를 속이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농약관리법상 농약의 제조, 등록, 유통 등은 농촌진흥청 소관인데, 그렇다면 고독성 농약을 이렇게 허술하게 구매가능하게 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농촌진흥청의 관리의무 소홀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성수 의원은 “여러가지 의혹 외에도 현행법상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되어있으므로 농지가 아닌 곳에 무차별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막을 의무도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약 사용시 농진청에 효과문의 등 사전협조를 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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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