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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 김성수 국회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정부지원 확대 가능해져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ㆍ동두천)은 반환 미군기지 공여구역의 매각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동두천을 포함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개발억제, 산업기반 약화, 세입결손, 교육, 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어 왔음에도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이를 감수해왔다. 이렇게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각종 규제와 실질적인 대책의 부족으로 지역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특히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국방부 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 반환공여구역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발의했다.

각 개정안이 통과되면 먼저 국방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반환공여구역의 처분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출연금 등으로 반환공여구역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 등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보다 반환공여구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학교의 이전 등에만 적용되었던 특례조항을 학교의 설립 시에도 적용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며, 학교의 신설 및 정원증원 시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고 정할 수 있도록 되어 공여구역 지역에 부족했던 교육시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각종 규제를 받아오며 많은 부분을 희생해온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타 지역보다 낙후된 실정인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들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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