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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시 선거법위반 이장단 30면 "집단사퇴" 반발

밥 한끼에 수백만원 벌금, 난 이장 못해!

지난 5일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보 4월 13일자 보도인 포천시 유재빈 시의원(민, 나선거구)의 지난 3월5일 강원도 선진지 견학을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지역구인 신북면 전·현직 이장 및 공무원등 2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19만9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 전·현직이장 25명에게 식사비용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를 신북면 사무소에 통보하였다.

이 소식이 이장들에게 알려지자 지난 2일 신북면 이장협의회 소속 25명을 포함한 30명의 이장단이 선관위 결정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사퇴하면서 반발하였다.

이들 신북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은 유의원이 식대를 계산했는지도 전혀 몰랐고 그 당시 시의원의 자격보다는 전임 이장 협의회 이장으로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라 항변 하였다. 포천시 선관위는 이번 집단 사퇴를 어떻게 처리할지 포천시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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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