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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시 선거법위반 이장단 30면 "집단사퇴" 반발

밥 한끼에 수백만원 벌금, 난 이장 못해!

지난 5일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보 4월 13일자 보도인 포천시 유재빈 시의원(민, 나선거구)의 지난 3월5일 강원도 선진지 견학을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지역구인 신북면 전·현직 이장 및 공무원등 2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19만9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 전·현직이장 25명에게 식사비용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를 신북면 사무소에 통보하였다.

이 소식이 이장들에게 알려지자 지난 2일 신북면 이장협의회 소속 25명을 포함한 30명의 이장단이 선관위 결정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사퇴하면서 반발하였다.

이들 신북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은 유의원이 식대를 계산했는지도 전혀 몰랐고 그 당시 시의원의 자격보다는 전임 이장 협의회 이장으로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라 항변 하였다. 포천시 선관위는 이번 집단 사퇴를 어떻게 처리할지 포천시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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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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