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부에서는 오는 3월 시행되는 만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보육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반발과 비난 여론이 쇄도해 내년부터 만0~2세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소득 또는 보육시설 이용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가운데 선택하여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원금액을 차등적용을 할 것인지 동일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으며 0세의 경우에는 20만원, 1세의 경우는 15만원, 2세의 경우에는 1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영유아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 현재로써는 만 3~5세 아이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이 또한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