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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문수 지사 '지사도 하고 경선후보도 하고' 지사사퇴 번복

지난 23일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의사를 가장 먼저 표명하며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할 의사를 밝혔던 김문수 지사가 당내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될때까지 지사직을 겸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지사는 도청상황실에서 경기도와 도청 공무원 노조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던 4G 협약식에 참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이는 18대 대통령선거 240일 전인 이날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등록 일정과는 상관없이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뤄 사실상 경선에서 패할 경우 도지사를 계속 맡겠다는 속내을 내비친 것이다. 

김 지사는 정치권을 의식해서인지 대선을 치르면서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지만 보궐선거로 인한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소송제기 운운까지, 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을 상황에 도정공백도 우려되고 도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줄 것같아 지사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나 관료에 대해서는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에 대해 사퇴자 책임법이 정확히 명시된 법안이 없어 지자체 선거나 총선에서도 후보자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에 대한 책임공방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으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될 수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선방식에 대해서도 현행 당헌, 당규에 따른 경선방식이 아닌 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서로다른 의견에 대하여 국민과 경기도민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지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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