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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불법매립 폐기물 나와

일부 토양 기름에 오염돼…소멸시효 지나 혈세낭비 불가피 할 듯

        ▲ 시청앞  잔디광장 공사현장 전경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에 폐콘크리트와 혼합폐기물이 불법매립 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토양이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시는 2013년 11월 까지 도심을 관통하는 백석천에 국비를 포함, 총 495억원을 투입해 생태형 하천 복원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순경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구간 콘크리트를 뜯어내기에 앞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시청 앞 잔디광장 지하주차장 건립 터파기 작업 중 불법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다.


의정부시청 앞 잔디 광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1,260톤과 혼합폐기물 240톤가량으로, 25년전 탄약고 이전사업 및 신시가지 조성 때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가 불법매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시청앞  잔디광장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기름에 오염된 토사


또한 2월 말경 공사현장 부지에서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토양이 발견되어 시료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석유계총탄화수소 함유량이 3696㎎/㎏으로 기준치(800㎎/㎏)의 4.6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카드륨 27.26㎎/㎏(기준치 10㎎/㎏), 아연 731.35㎎/㎏(기준치 600㎎/㎏)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돼 오염정화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市)는 폐기물과 토양오염이 발견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과 오염정화비용으로 약 6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 소멸시효가 지나 당시 공사업체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1공영주차장 공사가 끝난 이후 제2공영주차장 공사가 뒤따를 예정인 가운데 제2공영주차장이 건립될 광장 또한 이번에 폐기물과 오염토양이 발견된 광장과 같은 시기에 조성돼 불법폐기물매립 및 토양오염이 예측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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