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실정법 위반은 예산없어 못 치운다고 태연,
업체 적치폐기물은 당장 치우라 법적 조치
이미 2009년 발견당시 공문에는 상세한 적치량과 매장량 처리비용,
처리방안 정해졌으나 시행하지 않아 명백한 실정법 위반
경전철공사측도 불법적치와 은폐의혹
의정부시에서는 본지보도 ‘의정부시 폐기물 불법적치...‘ (인터넷판 9월5일 보도)와 ‘부용천변에 3만여톤 넘는 폐기물 불법 매립’ (인터넷판 9월8일 보도) 이후 외부에 노출된 3000여톤의 생활폐기물을 약 1300만원으로 부분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내부문건으로 인해 이미 2009년 부용천 확장공사와 경전철 노선공사 당시 해당지역에 공사중 매립생활폐기물을 발견 한 후 지질조사와 상황점검 및 대책 수립까지 모두 끝마쳐 소요되는 예산까지 산정한 것이 드러나 의정부시가 고의적으로 생활폐기물 매립 현장과 처리를 은폐하는 현행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긴급하게 1억3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만들어 외부에 적치된 3000톤의 폐기물만 처리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18일 작성된 이 문건에 의하면 "매립폐기물에 대한 적법한 처리 및 토지원상복구를 소홀히 할 경우 추후 환경관리 민원 발생 및 우리시의 실정법 위반 논란의 우려가 예상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한 경전철사업과에서 2007년 10월 16일 매립폐기물 처리방안으로 매립폐기물 약 56000㎥의 처리에 과다한 예산 약 37~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계획됨에 따라 향후 근린공원 조성시 매립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강구추진이라 명시됐다.
이는 의정부시와 경전철(주)가 함께 공사구간에 대량의 생활폐기물이 묻혀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결국 예산이 없어 은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명백히 실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문건이다.
이처럼 업체나 개인의 환경폐기물 특별법 위반을 감시, 지도, 처벌하는 행정기관과 의정부시가 “돈이 없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현행법 발견 또는 발생 90일 이내 처리) 시민이나 업체에게는 체납된 세금이 있거나 불법폐기물을 매립하면 형사고발 및 벌금이 부과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 시민과 건설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실질적으로 의정부시는 폐기물 발견현장에서 불과 50~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D사에게 ‘비산먼지, 폐기물적치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차례의 행정처분으로 경영이 악화되게 만들어 업체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당했고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항고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의정부시의 행정조치, 결국 집행부가 하면 현행법 위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업체나 시민이 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법 해석은 시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의정부시의 태도가 시민의 생활환경권과 직결된 중차대한 ‘3만톤 쓰레기 매립’에 대해 당시 행정력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 조사나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정부시는 관계자의 보고내용 처럼 외부에 노출, 적치된 3000톤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폐기물 수거 민간위탁금 잔액 일억이천육백만원으로 2,285톤만 우선 처리하고 잔여량인 954톤에 대해서는 2013년 본예산에 반영 처리하겠다”며 ‘근본적 해결’보다는 ‘눈에 보이는 해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 이모씨(남, 47세)는 “개인이나 회사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의정부시는 형사고발을 하고 처벌받게 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 시의회는 이런 것을 조사도 안하고 싸움박질들만 하니 의정부시에 사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라고 한탄했다.
오락가락하는 의정부시의 행정처리...
이곳에서 운동하고 산책하며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속에 살아가야 할 의정부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의정부시가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의정부시민의 눈과 귀가 신곡동 부용천변에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