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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1보)의정부시 여성정치연합 전 회장, ‘불법사채’로 수억원대 이자 챙겨

대부업 등록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돼

의정부시 모(某)여성정치연합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J모씨가 다년간에 걸쳐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수억원대의 이자를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 여성단체의 회장을 역임한 J씨는 본인이 평소 알고 지내거나 또는 지인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소개해 줄 경우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등 은행과 동일하게 채권보전절차를 취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J씨는 긴박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대출기간 만큼 선이자를 공제하고 차액을 대출해 주는가 하면, 중간에서 돈 쓸 사람을 소개해준 사람을 위해 수수료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 할 경우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자(이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동법 제8조에 따르면 선이자나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공제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J씨는 관련법에 의거해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다년간 불법으로 사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J씨는 그동안 자신이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쌓아온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도 및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돈을 모으거나 빌려, 이 돈을 다시 돈이 급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사수신행위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될 수도 있는 사항이다. 이 법에 위배 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한편, 최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대부업 등록제한 요건 및 불법사금융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역사회단체 회장을 역임한 J씨의 불법적인 ‘돈놀이’ 행태가 알려지자 시민들은 강력한 비난과 함께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여성정치연합 전 회장, 불법사채’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2012년 8월 20일자 “의정부시 여성정치연합 전 회장, ‘불법사채’로 수억 원대 이자 챙겨”라는 제목으로 “의정부 여성정치연합 전 회장이 불법사채로 수억 원의 이자를 챙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 회장은 “검찰에서 대부업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수억 원의 이자를 챙긴 사실도 없으며, 원금조차도 못 받은 경우도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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