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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부업 등록제한 강화,정부 법률 개정안 의결

대부업체 불법영업행위 다시 활개 쳐…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요구돼

앞으로 대부업 등록제한 요건이 강화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행위로 형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통해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안건은 지난 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돼 19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국무회의에 재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지난 4월과 5월 집중단속 기간 동안 사라졌던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광고 영업행위가 의정부 전역 상가지역에서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업체라도 필수기재 사항을 위반해 광고한 자는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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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반환공여지 개발, 국가가 나설 때"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4일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잭슨'을 방문해 장기간 방치된 부지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반환 미군기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정부시는 수십 년간 도심 내 다수의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도시공간 활용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입지 조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인접 시군에 비해 주거·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고령화 심화와 인구 유출 등 복합적인 지역 쇠퇴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반환된 7개 미군기지 대부분은 매각 중심의 일률적인 방식으로만 활용이 가능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매입할 경우 10년간의 용도 제한과 보조금 환수 조항 등으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크다. 민간 매각 역시 사업성 부족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무상 대여 ▲장기 임대 ▲장기 분할 상환 ▲국고지원 확대 ▲토지 매입비 지원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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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명지회, 제일시장 찾아 폭염예방물품 전달... 김동근 시장도 함께 해
180여 개 기업 및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21일 뜨거운 여름철 무더위로 고생하는 제일시장 노점상인들을 위한 폭염예방물품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김용석 도시공사 사장, 조진식 제일시장번영회장,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해 미리 얼려둔 얼음 생수와 물티슈, 부채 등 폭염예방물품 300세트를 노점상인들에게 전달하며 격려했다. 김동근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매년 여름 의정부명지회 행사에 참석해 제일시장 상인들에게 시원한 얼음물 등을 직접 전달하며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일반잡화, 실료품, 분식판매 코너 등이 혼재해 있는 제일시장 내 개방구간은 냉방시설이 취약해 상인들이 한여름 찜통 더위에 장시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시원한 얼음 생수를 전달받은 노점상인들은 잠시나마 마른 목을 적실 수 있게 됐다며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전달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의정부명지회 회원들이 제일시장 상인들을 위한 폭염예방물품을 준비해 주어 고맙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상인분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호직 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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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