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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고위직 공무원 ‘불법사채’ 관련 의혹 제기 돼

불법사채 의혹 제기된 여성정치단체 전 회장에게 수년간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위장전입해 부동산도 공동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여성정치단체 전 회장, 주변에서 월1부이자로 돈 빌려 2~3부 이자 받아 …불법사채 및 세금탈루 의혹 제기돼

청렴도 1위를 자랑하는 의정부시의 한 고위직 공무원이 수년동안 '불법사채'와 '유사수신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여성정치단체 전 회장이며 현 고문인 J모씨와의 돈거래를 통해 이자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돼 있는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본지는 지난 8월 20일 인터넷판에서 J씨의 '불법사채'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본지는 기사내용을 통해 J씨가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단체회원이나 친목회원, 기타 지인들로부터 월1부(연 12%)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차용한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받아 채무자들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후 월2~3부(연24~36%)가량의 이자를 받아 온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J씨는 취재 당시부터 지금까지 "단지 몇 명의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 일뿐, 불법사채업을 한 것은 아니다"며 강한 항변을 지속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 할 경우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자(이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 등에서 "업으로"한다는 것은 영리의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대판93다54842, 대판2008도7277 판결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란 "대부행위 등을 실제로  '반복·계속적'으로 한 것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부행위 등을 반복·계속적으로 영위할 의사로 하는 행위라면 단1회의 행위라도 '반복·계속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렇듯 J씨의 '불법사채'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중인 가운데 본지보도(8월 7일자 인터넷 판)에 의해 불법으로 위장전입해 양주시 고읍동 소재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의정부시청 소속  A과장의 돈이 J씨에게로 유입됨은 물론 J씨로부터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지역여론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A과장은 '불법사채업'과 '유사수신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J씨에게 돈을 대준 다수의 인물 중 한명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함께  A과장이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문제의 부동산을 J씨의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기해 이들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A과장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J씨에게 수년간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하면서도 "J씨가 그동안 그 돈으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온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A과장은 "J씨는 본인 사위의 이모이고, 지역에서 십수년간 인연이 있는 관계로 돈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댓가 없이 빌려준 것뿐"이라며 불법사채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A과장의 주장과는 달리 J씨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준 L씨의 통장거래내역서에서 'A과장이 직접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시킨 후 L씨가 J씨의 채무자에게 송금한 내역서'가 나와 A과장이 거짓주장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물론 L씨와 채무자는 A과장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L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자 요청을 하는 주변인들을 도와주고 싶어 J씨에게 연결해줬을 뿐, A과장에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처럼 모호한 A과장의 돈 거래는 시(市)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의 전(前)회장이며 고문인 J씨에 대한 '불법사채'와 '유사수신행위' 논란에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A과장의 행태가 고위공직자로써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공직자 윤리규범과 실정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실정이다.

한편, J씨는 논란이 가중되자 자진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J씨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당국이 A과장과의 돈거래 내역을 정확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J씨가 오랜 기간 동안 사채업을 영위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변 인물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을 했는지, 그동안 채무자들로 부터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는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 향후 사회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하는 등의 반사회적인 행태를 단절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그 결과에 사회단체와 공직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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