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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112 허위신고 꼼짝마! 거짓 강도 신고자 경찰에 966만원 배상 판결

지난 27일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판사 최동진)은 112에 강도가 침입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박모씨(남, 34세)를 상대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5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966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지난 4월27일 새벽 2시45분경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했다고 112에 신고를 했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범인이 달아났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로인해 경찰관과 전, 의경 등 51명의 인력이 동원돼 주변 현장을 수색했으며 그동안 112에 신고된 25건의 신고접수가 출동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박씨가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며 박씨는 자신의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을 낭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배상하기로 해 경찰의 청구비용 판결이 확정되는 것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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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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