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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 운영

언제 어디서나 신고 가능한 모바일 앱, 상담전화 등 통합신고체계 구축

의정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순림)이 청소년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6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퇴직인력 중에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진 전문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해 청소년·아르바이트생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특히 법 위반사례 확인 시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해 사업장 점검 및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보호제도 홍보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 등이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개설하고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운영을 통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통합신고체제를 구축했다.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해 신고하면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연결이 되고, 이메일로 실시간 상담도 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인 1644-3119로 전화를 해도 그 지역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바로 연결된다.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김순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이와 관련해 ‘통합신고체계구축’,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법 준수 의식이 확대되고 청소년들의 직장 내 성희롱, 근로조건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가 사업장을 방문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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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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