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10일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 의정부시의회 안정자 의원(도시·건설위원장)
안정자 의원(새, 다선거구)이 발의한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편익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보건의료지원, 자녀 보육․교육지원,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실시 등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정자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기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북한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정부 시민으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월 16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제2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