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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불법 주‧정차, 뿌리를 뽑자!

양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광사동 주요 영화관 진입로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가 입점하면서부터 고질적인 불법주‧정차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1차 단속 후 8분의 유예시간이 부여되며 단속된 차량은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 휴대전화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한다.

등록은 차량 당 한 대의 휴대전화를 수신신청 가능하며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 시 단속중임을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안내 를 실시, 이동형 및 일부 수동 고정형 카메라 단속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된다.

신청대상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관내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31-8082-6609)로 신청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031-8082-6613~5)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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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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