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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강세창 의원에게 “검찰 고소하겠다” 답변

강세창 의원, 안 시장 2차 내용증명 받고 “사과하든지 검찰 고발 하든지 답변하라” 요구에

안병용 시장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혼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법의 심판 구하겠다” 답변

안병용 의정부시장 취임 초기부터 날카롭게 각을 세워 여러 차례 대립해오던 안 시장과 강세창 의원의 ‘기 싸움’이 드디어 의정부 의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법의 심판을 구하게 됐다.
지난 2월 26일 제2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강세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서 안병용 시장을 비난한 것을 문제 삼아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낸 안 시장에게 “2월 28일까지 공개사과를 하든, 검찰에 자신을 고발하든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27일 회신답변서를 통해 “검찰에 고소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구하겠다”고 답변해 지역정가에 파장을 던졌다.
안 시장은 답변서를 통해 “SNS를 통한 자신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우려하고 개인의 고통은 물론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 재발방지를 위해 정중히 내용증명을 통해 자제를 요청했으나 강 의원은 오히려 공개적으로 저질적인 막말로 여론몰이식 행동을 해 이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또한 이러한 충격을 금할 길이 없어 강 의원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공개적으로 질의하여 재차 내용증명으로 답한 바가 있다고 공개해 강 의원과 안 시장의 내용증명 1차 2차 공방이 사실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안 시장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혼동하고 오히려 사과를 요청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본인은 물론 본인과 연관돼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충격을 주고 있어 부득이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통보해 안 시장과 강세창 의원의 일전이 불퇴한 상황이 됐다.
이에 강의원은 안 시장의 자신에 대한 검찰고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법적대비에 들어갔고 안 시장이 강 의원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은 “마치 민의의 대변자이며 법적기관인 시의회 의원을 아랫사람 다루듯 하는 감정적 어귀와 문구로 가득하다”며 “의원의 공적활동을 저지하려는 안시장과 옳고 그름을 따져 봐야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처럼 강성으로 치닫는 안 시장과 강 의원의 공방은 과연 안 시장의 주장처럼 명예훼손과 모독인지 강 의원의 주장대로 안 시장이 독재를 하듯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는 행위인지 이제는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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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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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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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