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새누리당 강세창 전 시장 후보 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

1월 25일 오후6시 “날이면 날마다 비난, 허위사실, 모욕 트위터 통해 대중에 퍼트리는 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판단, 공적 언행 민주주의에서 책임 따라야 한다는 원칙 세울 필요 있다” 고소


지난 1월 25일 오후 6시경 안병용 의정부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6.4지방선거 당시 상대당 후보였던 새누리당 강세창 전 시장 후보를 의정부경찰서에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날 고소에는 비단 안 시장뿐만이 아닌 의정부시의회 권재형 시의원(자치,행정위원장)도 강세창 전 시장 후보를 개별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고소해 지역정가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26일 시청 출입기자 간담회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고소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안 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이후 날이면 날마다 비난과 조롱, 허위사실, 모욕 등 죽음보다 더 힘든 명예훼손을 SNS를 통해 당해 왔으나 지역정서상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 자제와 재발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난과 조롱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세창 전 후보의 지속적인 비방의 글은 안 시장 본인의 명예를 크게 손상 시키는 한편 시민들에게 진실이 호도 전달됨으로 정치적인 타격 역시 크게 발생해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는 질서와 책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그동안 강 전 후보가 퍼트린 온갖 비방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고소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세창 전 후보는 지난 2013년 초부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안 시장을 향해 “교수 재직 시 수업을 들은 사람들의 수업료가 아까웠을 것”이라는 독설을 퍼붓는 등 안 시장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할 정도의 정치적 개인적 맹공을 펼쳐왔다.

이런 안 시장과 강 전 후보의 서로에 대한 반감과 맹공은 그 수위가 극에 달하다 2013년 2월경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화해를 하고 갈등을 매듭짓는 듯 했다.

하지만 각자 여당과 야당의 시장 후보로 출마의 뜻을 굳히고 나서는 또 다시 강 후보의 맹공이 시작돼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안 시장의 이러한 고소사실에 대해 강세창 전 후보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시장의 잘못된 시정에 대해 SNS를 통해 비판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는 입장으로 본인은 정당한 비판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치권에서 또 다시 ‘강세창 이슈’를 만들어주는 안 시장의 고소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안병용 시장과 강세창 전 후보의 한 판 승부는 강 전 후보가 먼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 5일전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제 시행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새누리당 사무총장 명의로 고소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안 시장과 시공무원들은 그동안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 및 재판을 받아오다 오는 29일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안 시장은 이번 고소에 대해 “책임과 원칙이 뒤 따르는 민주주의 속에 자유의사표현은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않는 질서 속에 진행되어야 함을 법의 지엄함을 통해 강 후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권재형 의원은 강 전 후보가 ‘시장의 푸들’이라는 둥 시의원을 폄하한 사실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의원총회에서 고소하지 않기로 했지만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시 휘몰아치는 의정부지역정가의 공방이 동반된 이번 고소 건이 과연 어떠한 결말에 도달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