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관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음식업 종사자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글자크기 : (현행) 음식명 1/2이상 → (개정)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 표시위치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음식명 옆 또는 바로 밑 • 혼합표시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섞음 비율이 높은 순 • 배추김치 : (현행) 배추만 표시 → (개정) 배추와 고춧가루 표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소장 신봉식, 이하 의정부농관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정부 농관원은 개정된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 책자, 원산지표시판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전광판 국가광고’를 활용, 동영상을 제작해 송출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및 기관안내 전광판 또는 원산지 홍보차량 등을 적극 활용하고, 단속보조원·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 등), 음식점 자율지도원 등 민간 부분의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계절별, 취약시기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노점과 재래시장 등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상권에 대해서는 지도·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하고, 명예감시원(소비자·농민단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자율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글자크기, 표시위치, 혼합표시,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는 등 표기 내용이 한층 세분화되고 글씨 크기도 커져 소비자들이 한눈에 음식물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동법 제18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