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원(의정부1·3,가능1·2·3,녹양동/민주통합당)은 사회복지전문가로써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 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의정부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 발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예방, 조기발견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사회복귀 프로그램, 상담 및 프로그램 수행 사업을 하는 알코올 상담센터의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과 운영비 보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학문적 이론과 실무적 경험을 겸비한 최경자 의원의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된 정신건강관련 조례는 사회적 범죄 예방 및 비용 절감 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 한편으로는 복지사각에 놓여있는 정신건강 질환자의 보호 및 지원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례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제223회 의정부시 임시회의에 상정돼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